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공급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의 신고납부기간에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세내용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공급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의 신고납부기간에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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